“심의가 두 번 반려돼서 오픈이 밀렸어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께 두 번째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접수 후 통보까지 통상 8일에서 15일, 보완이나 접수량에 따라 더 걸립니다.
일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심의 기간이 아니라 보완 요청으로 되돌아오는 횟수입니다.
보완 한 번에 1~2주가 밀리고, 그만큼 오픈 전 홍보 기간이 그대로 깎입니다.
이 글은 믿는구석이 개원 대행에서 실제로 쓰는 심의 준비 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왜 한 번에 통과되지 않나요?
“남은 3주 안에 다시 접수해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개원을 3주 앞두고 연락 주신 원장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전단과 옥외광고 시안을 두 번 반려당한 뒤였습니다.
시안을 열어 보니 반려 사유는 세 문장이었습니다.
접수 전에 그 세 문장만 걸렀다면 한 번에 끝났을 일입니다.
믿는구석은 개원 대행에서 이 장면을 반복해서 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통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원 일정의 문제입니다.
개원 전에 접수할 수 있는 광고와 없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본광고 심의는 개설신고증 사본이 필요해 개원 전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명과 위치, 개원 시기 같은 기본 정보로 구성한 개원 예정·이전 안내광고는 직권심의 대상이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서 한 장이면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를 미리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구분 | 개원 예정 안내광고 | 본광고 |
|---|---|---|
| 담을 수 있는 내용 | 병원명, 위치, 개원 시기 등 기본 정보 | 진료 안내를 포함한 광고 전반 |
| 신청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1종 | 개설신고증 사본 |
| 접수 가능 시점 | 인테리어 계약 이후 | 개설 신고 이후 |
| 개원 준비에서의 역할 | 공사 기간 중 지역 인지 확보 | 오픈 주간 광고 개시 |
그래서 개원 전 기간의 목표는 접수가 아니라 시안 완성입니다.
신고증이 나오는 날 바로 접수할 수 있느냐가 오픈 첫 달 광고 개시일을 가릅니다.
우리 병원 광고 중 심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광고 내용이 아니라 게재 매체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가 대상 매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광고, 전광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터넷 매체와 SNS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매체 | 사전심의 | 개원 준비 시 유의점 |
|---|---|---|
| 현수막, 전단, 벽보 | 대상 | 옥외광고물법 신고도 별도로 필요 |
|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광고 | 대상 | 자리 예약은 공사 중, 게첨은 심의필 이후 |
| 전광판, 옥외광고물 | 대상 | 제작 기간이 붙어 가장 촉박한 항목 |
| 포털 등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 | 대상 | 네이버 검색광고 소재 포함 |
| 네이버 블로그, SNS 게시물 |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게시물마다 대상 |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를 미리 정리 |
| 병원 자체 홈페이지 | 비대상 | 제56조 금지 표현은 그대로 적용 |
자체 홈페이지는 심의를 받지 않는데 왜 검수가 필요한가요?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표현이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광고 규정은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 채널은 사전에 걸러 주는 장치가 없을 뿐, 문제가 되면 곧바로 보건소 조사로 이어집니다.
개설 신고 전에 여는 개원 예정 홈페이지라면 범위가 더 좁아집니다.
의료법이 심의 없이 게재를 허용한 기본 정보, 곧 명칭과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 성명과 면허 종류,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안에서만 구성하고, 시술 효과나 이벤트, 비교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심의에서 반려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반려 사유는 매번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 유형이 반복됩니다.
| 반려되는 표현 유형 | 예시 | 통과되는 방향 |
|---|---|---|
| 치료 효과를 단정 | 완치, 재발 없는, 부작용 없는 | 시술의 목적과 과정을 사실대로 서술 |
| 최상급과 유일성 | 최고, 국내 유일, 1위, 최초 |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으면 삭제 |
| 치료 전후 비교 | 전후 사진과 그에 준하는 연출 | 시술 장면이나 장비 설명으로 대체 |
| 환자 체험담 인용 | 후기, 경험담, 효과 암시 문구 | 진료 절차 안내로 전환 |
| 비급여 진료비 유인 | 할인, 무료, 사은품, 이벤트 | 진료 항목과 상담 안내만 표기 |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 전문의 표시가 개설 신고 내용과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안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 부분이 보완 요청으로 가장 자주 되돌아옵니다.
플레이스의 진료과목과 전문의 표기 역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 내용을 따르므로, 광고 소재와 채널 표기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믿는구석은 심의 소재를 언제 만드나요?
인테리어 기간에 만듭니다.
개원 마케팅 시작 시기를 오픈일이 아니라 인테리어 착공일로 잡는 이유와 같습니다.
신고증이 필요한 일은 신고증 뒤에 줄을 서지만, 그 앞에 끝내야 할 일이 그만큼 많고 전부 시간이 걸립니다.
| 구간 | 심의 관련 작업 |
|---|---|
| 착공 전후 (D-90) | 병원명과 진료과목 확정, 광고 문구의 기준선 설정 |
| 공사 중반 (D-60) | 광고 소재 시안 제작, 인테리어 계약서로 개원 예정 안내광고 심의 접수 |
| 준공 (D-30) | 본광고 시안 확정과 자체 검수, 교통 광고 자리 예약 |
| 개설 신고 (D-7) | 신고증 발급 즉시 본광고 심의 접수, 안내광고 서류 추가 제출 |
| 오픈 주간 (D-Day) | 심의필과 심의번호 표기 후 게첨, 검색광고 전환 |
이 순서로 가면 심의가 한 번 밀려도 오픈 일정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픈 2주 전에 시작하면 시안 제작 기간에 심의 기간에 재심의 기간까지 순차로 얹힙니다.
같은 작업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심의필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문제가 실제로 커지는 시점은 대부분 심의 통과 이후입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승인받은 시안과 실제 게재물의 문구가 다른 경우, 운영 중에 소재를 임의로 손보는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닌 채널에만 위험한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57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금전적 손해보다 대응에 쓰는 시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보실 때 심의 통과 여부만 확인하시면 부족합니다.
통과 이후 게재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보건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 자료를 즉시 꺼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믿는구석은 소재를 인테리어 기간에 심의 기준으로 먼저 만들고, 신고증이 나오는 날 본광고를 바로 접수합니다.
광고는 비용, 콘텐츠는 자산입니다. 심의는 그 자산을 안전하게 쌓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의료광고 심의 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A.
Q.개원 전에 미리 받아 둘 수 있는 심의가 있나요?
A.
Q.네이버 블로그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Q.심의 수수료는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A.
Q.대행사가 심의를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A.
참고 자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와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TBD: 기준일·링크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TBD: 기준일·링크 확인]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의료기관 진료과목·전문의 표기 신고) [TBD: 기준일·링크 확인]


